부당 합병 및 분식회계 등을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법원은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만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삼성저격수임을 자처했던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장하성 전 주중대사가 주도한 듯 보이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계된 부당 합병, 회계 부정 혐의 등에 대한 '주장'과 '입장'에 근거한 무려 19건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판시를 한 것이다.
애시당초 지난 2020년 6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재용 당시 부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 권고한 바 있다. 범죄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끝까지 가겠다"던 검찰은 지난 2월 7일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만일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결과가 나오면 그 땐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재벌 혼내주다 늦었다'는 유치한 완장의식으로 이루어진 무모한 수사와 그로 인한 기업 및 국가 경제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지난 4년 5개월의 삼성에 대한 정치권과 검찰의 '적폐몰이'식 무리한 수사의 결과는 참담하다. 글로벌 기업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이 여러 방면에서 다각도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초격차 글로벌 시장의 변화 대응 및 투자에 실기한 바람에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8단)' 제품을 국내외 경쟁기업들보다 무려 2년~4년 늦었다. 삼성은 지난 달 31일부터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시작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3월 엔비디아의 HBM3E 8단 인증을 획득했고, 미국 마이크론도 2024년 하반기 HBM3E 8단 인증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둘째, '삼성 때리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영업실적 하락으로 이어졌다. 우리 나라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삼성 반도체는 삼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던 기간 거의 내내 영업이익이나 수출 등이 뒷걸음질 쳤었다. 반도체 수출과 수사가 무슨 상관인가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글로벌 IT 네트워크와 '가치사슬(value chain)'이 소실된 것이다.
지난 2022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무려 97%나 영업이익이 하락한 경험이 있던 삼성 반도체 부문은 2024년 4분기에는 전기대비 24.8% 나 하락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반도체가 한국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반도체 수출 부진은 대규모 무역적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셋째, 향후 예상되는 범용 칩 시장에 있어서 중국산 저가 공세, AI 등 고성능 칩 시장에서의 미국의 강력한 수출 통제로 반도체 시장 변동성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치열한 경쟁은 자칫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수출과 영업실적 하락으로 국민주인 삼성전자의 지난 한 해 약 156조원에 달하는 시총 감소 규모는 우리나라 GDP의 약 7.4%에 해당한다.
넷째,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이어진 '삼성 몰아세우기식 수사'는 삼성은 물론 한국경제 위상에 심각한 악영향을 가져다 주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딥식(DeepSeek)' 사태를 가져오고,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과 '반도체 과학법(CHIPS)'을 통해 주요 산업의 미국내 공급사슬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와중에 삼성은 이재용 회장의 560일 구속수감, 약 187회 법정 출석과 같은 최고 경영자의 오랜 경영공백, 그룹 컨트롤타워 해체는 투자실기, 상황 오판을 낳았고 이는 다시 파운드리 및 고대역폭메모리(HBM) 사업 등의 사업 위기로 점철되었다.
매일 총성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집중했어야 할 삼성의 자원과 관심이 총수의 재판에 허비됐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미 삼성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법전쟁을 치르며 많은 것을 잃었다. 만일 한국 경제 간판기업 삼성의 경쟁력과 역할이 충분히 있었다면, 한국 경제의 환율 및 금리 정책의 유연성은 물론, 주식시장 상황은 지금보다 낫지 않았을까?
기업가 정신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새로운 기업을 일으키며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바,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업인이 실천하는 자신의 경영 철학과 가치를 의미한다. '창조적 파괴'라 함은 생산 방식, 원재료, 상품의 종류, 인사조직, 새로운 시장의 개척 등을 말한다.
정부는 기업에게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장려하는 의미에서 규제와 관리∙감독 등의 역할을 시장으로부터 일부 위임 받았을 뿐이다.
결코 '갑'이 '을'을 다루듯 해서는 안된다. 시장경제활동의 주체인 정부, 가계 및 기업 모두는 불법 행위시 엄단에 처해져야 하지만, '불법과 합법'에 대한 정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다고 착각하는 정치적 판단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다.
한 형사 피의자가 무죄가 입증된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따른 피해보상을 제기하 듯이, 기업 역시도 검찰과 정부에 대해 맹목적 수사에 따른 유무형적 피해 보상은 청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21세기 후기 산업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매일 매일 치뤄지고 있는 냉혹한 현실을 앞에 두고, 언제까지 우리 기업들에게 '대중적 포퓰리즘'의 비뚤어진 프리즘으로 왜곡된 시각만 투영하게 할 것인가? 기업의 품격을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치켜세워줄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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