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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언더73 "국민소환제 1호 대상은 이재명 본인이 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친한계 모임인
국민의힘 친한계 모임인 '언더73(1973년생 이하 정치인)'의 김상욱(가운데)·김예지(왼쪽) 의원과 박상수 인천서구갑 당협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언더73'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첫 대상자는 이 대표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하자, 1973년생 이하 친한(친한동훈)계 모임인 '언더73'이 "첫 번째 소환 대상자로 이재명 대표를 지정해 투표를 실시하자"고 역제안했다.

10일 오후 언더73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며 "타락한 대표의 진퇴를 결정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오직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국민소환제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를 유권자들이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이들은 "이미 한동훈 전 대표도 당 대표 후보 시절 '권력형 무고'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 당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말했다"며 "더 이상 언제 나올지 모르는 법원의 판결에, 헌법 제84조의 해석론에 기댈 수 없다"고 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과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다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느꼈는지 입장을 180도 뒤집은 바 있다"며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이번 일에서만큼은 말을 바꾸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언더73 소속 김상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더73에 소속된 사람들이 모두 국민소환제를 찬성하냐는 질문에 "동의를 하고 시작한 자리"라고 답하며 "누가됐든 간에 정치인이라면 좀 더 예민하게 민의를 받드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공개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에도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주장하며 국민소환제를 언급한 바 있다. 1기 당 대표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함께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개헌안의 2024년 총선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이 대표의 제안에 따라 친명계 박주민·최민희 의원 등은 국민소환제 도입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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