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하자, 1973년생 이하 친한(친한동훈)계 모임인 '언더73'이 "첫 번째 소환 대상자로 이재명 대표를 지정해 투표를 실시하자"고 역제안했다.
10일 오후 언더73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며 "타락한 대표의 진퇴를 결정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오직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국민소환제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를 유권자들이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이들은 "이미 한동훈 전 대표도 당 대표 후보 시절 '권력형 무고'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 당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말했다"며 "더 이상 언제 나올지 모르는 법원의 판결에, 헌법 제84조의 해석론에 기댈 수 없다"고 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과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다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느꼈는지 입장을 180도 뒤집은 바 있다"며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이번 일에서만큼은 말을 바꾸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언더73 소속 김상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더73에 소속된 사람들이 모두 국민소환제를 찬성하냐는 질문에 "동의를 하고 시작한 자리"라고 답하며 "누가됐든 간에 정치인이라면 좀 더 예민하게 민의를 받드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공개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에도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주장하며 국민소환제를 언급한 바 있다. 1기 당 대표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함께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개헌안의 2024년 총선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이 대표의 제안에 따라 친명계 박주민·최민희 의원 등은 국민소환제 도입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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