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이틀 만에 성립 요건을 채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탄핵과 관련한 청원 역시 요건이 성립돼 상임위 심사를 받는다.
10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공개된 지 이틀 만인 7일 성립 요건을 충족해 소관 상임위 심사에 오른다. 이날 오후 5시 9분 기준 청원 동의자는 8만2천762명으로 실시간으로 동의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등록일을 시작으로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청원 요건 검토' 절차를 거쳐 공개된다. 이후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돼 심사를 받게 된다.
해당 청원은 이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사법부를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체포하라는 당론을 앞세웠다며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인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는) 국가 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정문란 행위이며 명백히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는) 대통령을 불법체포 하라는 민주당 내 당론을 앞장서서 이끄는 등 지속적으로 내란의 성공을 도모하거나 내란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되더라도 기간이 남으면 계속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이 청원의 동의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앞서 지난 5일 공개된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탄핵과 관련된 청원도 이날 오후 5시 7분 기준 각각 9만7천584명, 8만8천666명이 동의했다. 이들 청원 역시 5만 명 이상의 동의 요건을 넘어서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문형배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역시 성립 요건을 충족, 이달 3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아울러 지난달 6일 공개됐던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도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5일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청원은 공직선거 사전투표·부재자투표를 금지하고 투표 종료 후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개방해 개표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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