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헌재는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거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측 의견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다는 의중을 밝히고 있지만 최종결정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면서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이 같은 방침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 확립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바뀌었다.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헌재가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권에선 '편파', '졸속', '날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권위를 흔드는 흠결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면서 헌재의 공정한 심판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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