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인권위는 10일 오후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을 재적 인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지난달 발의했다.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시민단체들과 야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앞서 전원위는 지난달 13일과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두고 인권단체와 윤 대통령 지지자의 충돌이 우려되면서 연기됐다.
이날 전원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해당 안건을 놓고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설전을 이어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죄 프레임으로 대통령에 대해 면밀하게 법적 검토나 이런 것 없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공개 면담을 통해 윤 대통령의 수사, 재판에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국가인권위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맞대응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인권위에 몰려들어 안건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회의 저지를 막겠다며 회의장 길목을 점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전원위에 재상정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표결을 거치지 않고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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