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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尹 대통령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받은 적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11일 오전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냐"는 물음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과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당시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 계엄 선포되고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쪽지가 생각났고, 소방이 단전단수를 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사건사고나 시위 충돌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했고 쪽지가 생각 나 '만약의 경우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챙겨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단전·단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등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문건을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이 같은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에 앞서 이 전 장관을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을 대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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