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멤버십 혜택이 실제보다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11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네이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22년 6월 진행한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에서 멤버십 가입 시 포인트 적립 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을 집중 홍보했다.
당시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에 대해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을 넘으면 2%만 적립된다는 사실과 상품당 적립 한도가 2만원이고 동일 상품 여러 개 구매 시 중복 적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해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
또한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에 대해서도 주된 광고페이지에 이용할 수 있는 5개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멤버십 가입시 5개 디지털콘텐츠를 동시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월별로 1개만을 선택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사항을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를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광고 기간이 22일 정도로 짧았고, 이벤트 기간 멤버십에 가입하면 2개월 무료 혜택을 줬기에 소비자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고 봐 과징금 부과까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경환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최근 구독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멤버십 가입과 관련된 부당 표시 광고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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