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일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 재정위는 조세소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도체 R&D 세액공제 역시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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