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절차 적법성을 논의하는 비상시국 토론회가 11일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여부와 탄핵절차, 형사절차 적법성 등에 대한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사면권과 같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헌법 제77조에 규정돼 있고, 상세한 요건과 절차는 계엄법 제2조에 규정돼 있다"며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고 군대가 철수했으며 유혈충돌을 할 겨를도 없이 단시간 내에 계엄이 실시됐다. 이건 국회의 폭주를 견제하고자 한 목적에서 사전에 계획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유혈충돌을 방지한 점에서 차선책"이라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탄핵, 사면이 정치적 결정이듯이 계엄도 정치적 결정이다. 절차적인 면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과반수 이상의 국무위원이 참석하고 의견을 제시했으므로 위법은 없다고 보인다. 대부분의 국무위원이 반대를 했다고 하나 계엄법에는 비상계엄이 국무회의의 의결이 아니라 심의를 거친다고 됐다"며 "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고도한 정치적 행위이므로 심의만 거치면 되고 표결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황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체포, 수사, 구속기소한 것도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형사상 불소추권 조항이 있으므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압수수색, 구속영장 등 강제수사는 안 된다. 그런데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를 수색한다고 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저에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내란죄 및 외환죄는 예외적으로 소추가 가능하지만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중 내란, 외환죄 외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소추는 기소 보다는 광범위한 것으로서 기소를 전제로 하는 그 이전단계의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행위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대구변호사회장 출신 이석화 변호사는 "탄핵재판 절차를 보면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찰로부터 제출받고 심의하고 있는데 이는 헌재법상 위법이다.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대구변호사회 회의실에서 2024 비상시국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주형 기자](https://www.imaeil.com/photos/2025/02/11/2025021116061295020_l.jpg)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성상희 변호사는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요건인 전시나 사변이 아니었고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볼수 없다"며 "야당의 탄핵난발, 국회의 입법독주는 일반적인 헌법 절차,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과하다, 심하다 비판이 될 수 있지만 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 변호사는 "비상계엄 자체가 명백하게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 대통령이 위헌 행위를 하면 탄핵사유가 된다. 내란죄까지 형사적 문제가 되면 탄핵사유가 더 명백하다"며 "헌법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탄핵인용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규모의 군인을 동원해서 질서를 유지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은 한 지방이나 국가전체의 평온을 해치는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한다. 법원이 여기서 협박을 최광의 협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 폭동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대구변호사회장을 지낸 이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민사재판에 가까울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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