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원 정신건강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살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초·중등 교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우울증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종사자는 9천468명, 중등학교 종사자는 4천475명이었다.
초등학교 종사자 1천 명당 우울증 진료 인원은 ▷2019년 20.0명 ▷2021년 23.2명 ▷2023년 37.2명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중등학교 종사자 인원도 ▷2019년 17.6명 ▷2021년 20.5명 ▷2023년 28.8명으로 계속 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 병력 교원에 대한 교육 당국의 부실한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교원의 휴직·복직 관련 예규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 질병 휴직 중인 교원의 복직 여부는 해당 교사가 제출한 병원 진단서 소견에 따른다. 진단서 상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의사 판단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복직이 가능한 것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본인 청원에 의한 휴직은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복직이 가능하다"며 "요즘은 병원에서도 환자가 요구한 대로 써주지 않고 엄격하게 소견서를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을 대상으로 직권 휴직·면직 조치가 가능한 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질환교원심의위는 정신·신체적 질환을 가진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질환 교원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의 요청이 가능하다. 대구의 경우 2019년을 마지막으로 5년간 한 건도 개최되지 않았다.
대구 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공격성을 보이거나 증세가 심한 정신 질환을 가진 교사는 어느 정도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온정주의가 있어 해당 교사를 직권 휴직시키는 등의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신 병력 교원에 대해 교사 자격 제한을 엄격히 두면 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영빈 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은 "우울증이 있다고 모든 교원이 가해자와 같은 행위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사의 정신질환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순한 정신 병력으로 (교원을) 부적격자로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치료나 휴직 등 회복 지원 과정 후에도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교내 구성원들의 다면 평가·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자격을 제한하는 객관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11일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학생들의 출결 상황 파악·안전한 귀가 지원을 강화하고 교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력을 추가 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신질환을 포함한 휴직 종류별 교원 세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12일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17개 시 교육감 회의 후 추가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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