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초등생 살해 여교사 강제수사…체포·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교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발부
경찰, 여교사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 검토 중

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유족 측은
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유족 측은 "다시는 제2의 하늘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이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해당 여교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는 여교사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신병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앞서 여교사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는 수술 후 48시간 동안 환자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소견을 냈지만, 이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서부경찰서는 이른 시일 내에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여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되면서, 경찰은 여교사의 차량과 주거지, 휴대전화, 병원 진료 자료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현재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범행 대상과 물색 범위 ▷시청각실 창고를 범행 장소로 택한 이유 ▷복직 후 학교생활 상황 ▷계획적 범행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숨진 하늘 양의 시신 부검도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시신 부검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다가, 입장을 바꿔 부검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김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자해를 시도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목과 손목 등을 다친 여교사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정교사 신분인 해당 교사는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했다.

경찰은 여교사가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며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 여교사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온라인에선 이번 사건으로 불안감이 높아진 학부모를 중심으로 여고사에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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