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 모 씨(69)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차 씨 측은 첫 재판에서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했다"며 "제동페달을 밟았는데 제동이 안 됐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고 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차량 최고 속도는 10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차 씨가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시속 62㎞에서 105㎞에 이르기까지 운전했다"며 "인적이 없는 쪽으로 운전하거나 미리 경적을 울려 경고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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