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野 명태균 특검법 상정에 홍준표 "마음대로 해…대가는 이재명이 부담할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표가 무고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 오전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명태균 같은 사기꾼 여론조작범이 제멋대로 지껄이는 것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어제 명태균과 그 변호사를 추가 고발까지도 했는데 민주당이 그 특검법에 나더러 찬성하라고 요구한다고 한다"라며 "참 어이없는 집단들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날 끼워 넣어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든 말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라며 "나는 상관 없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신 무고한 대가는 혹독하게 이재명이 부담할 것이다."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특검법은 제1법안소위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전날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달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제정안인 만큼 20일 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상정을 의결했다.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제정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될 수 없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상정이 가능하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한 만큼 명 씨가 자신의 여론조사로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여당은 야당이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둔 의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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