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2018년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6월 김 여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배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최근 각하처분 했다.
당시 김 여사는 "배 의원이 2018년 11월 자신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5월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출장이 국고 손실과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영부인 외교를 위한 순방예산은 없다"면서 "인도 방문을 위한 예비비가 단 3일 만에 기획재정부에 신청해 승인이 났다"고 주장했다.
또 배 의원은 "영부인 의전을 위해 대통령경호실, 비서실 직원들이 문체부가 신청한 예산으로 함께 다녀왔기에 예산전용이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 사건의 주범을 굳이 따지자면 김 여사가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해당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이 단순 외유성 출장으로 볼 수 없고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비 편성 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 검토 등 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준수됐다고 봤다.
또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착용한 샤넬 재킷을 정상적으로 반환했고,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의 개인 수영강습 의혹과 기업 최고경영자(CEO) 오찬 주재 의혹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옷값 등 지불 의혹이 경찰 수사 사안과 중복돼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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