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통주 산업을 고품질 명주 산업으로 육성코자 소규모 양조장 면허 주종에 소주, 위스키, 브랜디 등 증류주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발효주' 생산 요건도 완화하고 세금 경감 혜택도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2010년 제정된 전통주법을 근거로 전통주 산업 성장을 지원해 왔으나, 여전히 지원 대상 전통주 규정이 경직돼 있고 지원 수준도 부족하단 판단에서다.
실제로 국내 주류산업 시장규모는 10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법적 전통주(민속주·지역특산주)는 1천475억원에 불과하다. 또 탁주 증류식 소주 등 8개 전통주 가능 주종을 모두 합하면 1조3천억원에 이른다.
먼저 정부는 올해 안으로 '주류면허령'을 개정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증류주를 추가해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사업자가 만들 수 있는 주류가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등 5개였는데 앞으로는 소주, 브랜디, 위스키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는 일반 주류제조면허 규모의 10분의 1 규모의 시설만 갖춰도 되는 등 창업 문턱이 낮다는 이점이 있다.
현재 전통주법은 전통주를 경직적으로 규정해 국내외 소비자 선호에 맞춘 다양한 신제품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주세령 개정을 통한 소규모 사업자 대상 주세 경감도 이뤄진다. 현재는 발효주는 연간 생산량이 500㎘, 증류주는 250㎘ 이하일 때 세금 경감 대상이 된다. 앞으로는 주세 감면 기준을 연간 생산량 1천㎘, 500㎘ 이하로 각각 완화한다. 또 현재는 소규모 사업자가 생산한 발효주 연간 200㎘ 이하, 증류주 100㎘ 이하에 대해 주세가 50% 경감되는데, 여기에 발효주 200∼400㎘, 증류주 100∼200㎘에는 주세를 30% 덜어 주는 구간을 추가 신설한다.
또 다른 지역 농산물을 소량 첨가해 특색있는 다양한 제품개발이 가능토록 지역특산주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는 주원료(상위 3개 원료) 지역농산물 100%를 사용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지역농산물 95% 이상을 사용해도 되게 했다.
농식품부는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을 위해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주요 외교 행사에서 전통주를 공식 건배주로 활용하도록 하고, 외교관을 대상으로 전통주와 한식 페어링 교육에도 나선다. 전통주의 공항 면세점 입점을 우대하고 전통주 관련 수출협의회를 운영해 수출 마케팅과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통주가 와인이나 사케처럼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소주를 제조 방식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고품질 전통주를 수출 전략 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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