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野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단독 상정…與 "이재명 회생법안" 반발

법안 발의 하루 만에 법사위 상정
野 "내란 극복 위해 시급해"
與 "국민의힘 탄압하는 법안"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왼쪽부터), 조배숙, 장동혁, 송석준, 박준태 위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발의한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왼쪽부터), 조배숙, 장동혁, 송석준, 박준태 위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주도로 발의된 '명태균 특검법'이 숙려기간 없이 하루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내란 극복을 위해 시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 '이재명 회생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법사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재석의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상정한 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발의된 지 하루 만이다.

이날 명태균 특검법은 안건 상정에 반발한 여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소위 '황금폰' 소재 등 명 씨가 말한 내용들이 정국에 미칠 영향이 많고 그럴수록 조기에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회법상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속전속결 처리하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안건은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제정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될 수 없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상정이 가능하다. 이달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야당은 오는 19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19일에는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긴급현안 질의도 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곧바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정 의도를 가진 특검법으로는 그 어떤 사실도 밝힐 수 없고 정쟁만 유발할 뿐"이라며 "'명태균 특검법'은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이자 '이재명 회생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라며 "정당이 독립적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민주주의 핵심인데 이를 강제수사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정당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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