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 지급을 미루다 체포됐다. 해당 사업주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체포돼 처벌 받은 이력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김성호)는 청년 근로자 5명을 대상으로 약 5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카페업체 대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는 피해자들이 임금을 달라고 요청하면 연락을 피하고 노동청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작년에도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체포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 지급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구서부지청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가 자주 나타나는 곳을 특정해 A씨를 재차 체포했다. 이들은 조사를 마친 후 A씨를 임금 체불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고의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업주는 강제 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 것"이라며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근절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해당 사업주는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고, 피해자는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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