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12·3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준수했느냐 여부가 꼽힌다. 이를 두고 국회 측은 국무회의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입장이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국무회의를 거쳤다고 증언하는 등 의견이 엇갈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헌법에 규정된 대로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5분 만에 종료되는 등 사실상 부재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계엄 국무회의는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말에 동의한다"라고 했다. 한 총리는 수사기관에서도 '국무회의가 아닌 간담회 수준으로 인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상민 전 장관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 하러 윤 대통령이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겠나"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 11명이 모인 뒤 윤 대통령이 정장을 갖춘 후 다시 들어왔고 저희들이 대통령을 만류하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진술도 했다.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인 11명을 기다리는 등 행위가 있었던 만큼 비록 5분이라도 실질적인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계엄 선포 절차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의 국무총리를 거치는 건의가 있었는지, 계엄선포 시 지체 없는 국회 통고가 있었는지, 관련 문서에 부서는 제대로 됐는지 등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무회의는 의결 없이 심리만 하면 돼 정족수가 모였다면 형태는 갖춰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탄핵심판에서 절차의 일부 하자 여부는 부수적 쟁점으로 보이고 결국 내란 행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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