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감시 철저" 경주시 약속에도 대종천·용동천 여전히 불법에 몸살

불법 행위로 벌금 맞아도 우습게 아는 이들…강력하게 처분해야

올해 초 경주 문무대왕면 대종천과 용동천 인근 골재 선별 및 파쇄 사업장에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행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승혁 기자
올해 초 경주 문무대왕면 대종천과 용동천 인근 골재 선별 및 파쇄 사업장에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행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승혁 기자
올해 초 경주 문무대왕면 대종천과 용동천 인근 골재 선별 및 파쇄 사업장에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행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승혁 기자
올해 초 경주 문무대왕면 대종천과 용동천 인근 골재 선별 및 파쇄 사업장에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행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승혁 기자

골재 업자들의 각종 불법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북 경주 지방하천 대종천 등에 대해 경주시가 철저한 감시(매일신문 2024년 8월 14일 등)를 약속했으나, 현장에선 여전히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 문무대왕면을 끼고 있는 대종천과 용동천에 대해 매일신문이 지난 달부터 한 달간 현장을 취재한 결과 골재업체 2곳의 불법 행위가 수시로 확인됐다.

용동리에 있는 A업체는 하천에서 채취한 토석을 기계로 깨고 골재로 쓸 것을 골라낸 뒤 못쓰는 찌꺼기(슬러지)를 자신들이 허가받은 구역 밖에다 무단으로 쌓아놓고 있었다.

또 암석 파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오염물질 등을 막을 방진망 등을 허술하게 설치하는 등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던 문제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입천리 B업체의 골재 선별파쇄 현장에서는 허가 부지 내에 만든 웅덩이에서 중장비를 이용해 토석을 퍼내는 등 불법 골재 채취로 의심이 가는 장면도 여럿 포착되기도 했다.

이런 불법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경주시는 또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앞서 지난해 8월 A업체 등의 사업장에서 불법 행위가 빈번하다는 민원에도 행정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경주시는 철저한 단속을 약속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지난 11일 매일신문의 취재 질의를 받은 뒤에야 A업체의 슬러지 불법 적치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골재 업자들에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됐던 경주시의 인사 문제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하천 불법 행위 감시 업무 담당자가 세 차례나 바뀌었고 이후에도 한 차례 더 인사 이동이 있었다.

단속·감시 공무원들은 주로 불법 행위에 대해 구두로 행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이후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문 발송 등 절차를 통해 강제 처분을 내리는데, 이들에 대한 인사가 수시로 나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골재 업자들의 불법 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불법 행위로 벌금을 맞아도 우습게 아는 이들이어서 이번 현장 단속을 나갔을 때 또 불법을 하면 강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전했다"며 "현장 감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종천과 용동천에선 2022년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토석은 골재 업체들이 파쇄작업 등을 거쳐 건설현장 등에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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