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건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적 행태가 가관(可觀)이다. 국회 측 편들기, 증인 신청 대부분 기각, 증인 신문 시간 무리한 단축,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무시, 공판중심주의 위배,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위반 등 나열하기도 벅차다.
오죽하면 '헌법개판소'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형사소송에 준해 적법절차를 지킬 것' 등을 권고(勸告)할 정도다. 편파성 논란에 대해 헌재는 '헌법재판관 개인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소가 웃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확신한다. 이 확신이 틀려서 망신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8명의 재판관이 있다. 이 중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또는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정정미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이들 재판관 4명은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탄핵 찬성' 결정을 내렸다. 달랑 이틀 근무한 이 위원장이 탄핵되어야 할 근거(根據)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편파 방송을 일삼는 방송사 지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탄핵소추했다. 그 정략적 탄핵에 저 4인의 헌법재판관이 찬성했다.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했다고 본다.
곧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마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이 분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필자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라'고 결정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미 '탄핵 찬성' 답을 정해 놓은 재판관을 임명해 재판에 참여하게 한다면 재판이 아니라 법률 외피를 쓴 정치 행위다. 저 4인의 재판관이 '이진숙 건'에 이어 '마은혁 건'과 '윤석열 대통령 건'에서 계속 '정치 행위'를 해도 '판결'로 인정된다면 이건 나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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