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뉴진스 부모들 "하니, 적법 절차 통해 비자 새로 받았다"

걸그룹 뉴진스가 7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 팀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다음 달 홍콩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출연하는 등 본격적인 독자 행보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NJZ(옛 뉴진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7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 팀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다음 달 홍콩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출연하는 등 본격적인 독자 행보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NJZ(옛 뉴진스). 연합뉴스

팀명을 '엔제이지(NJZ)로 바꾸고 독자 노선을 선언한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20)가 비자 만료로 국내 연예 활동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뉴진스 부모들이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은 12일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 'njz_pr'에서 "하니의 국내 체류 자격에 대한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지고, 허위 사실이 확산돼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하니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어제(11일)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어도어는 어도어를 소속사로 기재한 연장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될 수 있다'는 메일을 보내는 등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비자 문제를 빌미로 부모와 당사자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동의 없이 개인정보와 본인 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관련 기관에 멋대로 제출하고 추후 통보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부모들은 "공개할 의무가 없는 개인 정보인 비자의 종류와 만료 날짜에 대한 추측 보도까지 어제·오늘만 약 70개의 기사가 쏟아져 심각한 권익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가 아니면 현재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어도어만이 줄 수 있는 정보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됐다는 점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부모들은 이날 하니가 새로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지만, 비자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술흥행(E-6)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통상 엔터테인먼트사를 통해 E-6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 국적 연예인은 최장 2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질의하며 "뉴진스의 멤버 하나(하니)가 불법체류자가 돼 쫓겨나게 생겼다"며 "아이돌이 마음대로 재량껏 활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잘 조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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