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창한 취지와 달리 이재명의 정적 제거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13일 오전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명횡사, 공천학살처럼 개딸들을 동원해 국민의힘과 비명계 국회의원들을 숙청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헌법상 4년 임기가 딱 명시가 돼 있고 이 임기를 제한하는 단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로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개헌 없는 국민소환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 논의는 하지 말자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개헌 구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대표의 전매특허인 이율배반, 자기모순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이 대표처럼 겉과 속이 다른 '수박 정치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나라의 미래가 위험해지기 때문이지 이 대표에게 더 큰 권력을 몰아 주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위선적인 국민소환제 언급을 중단하고 본인의 총체적인 개헌 구상을 국민 앞에 솔직히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가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 국민투표로 파면하는 제도다. 계엄 정국에서 내란특검법안 등이 부결되자 이 대표 지지층 사이에선 "국민소환제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내쫓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2일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지역구 유권자 30% 이상 서명으로 소환 투표를 할 수 있게 되고,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의원직이 박탈된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의 전국 득표율과 가장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두 곳의 유권자들이 소환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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