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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1심 징역 7년·벌금 5억원

박근혜-최순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당사자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5000만원 추징도 명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 17억5천만원을,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및 추징 1억5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모두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다.

구체적으로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당초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 청탁 등으로 200억원을 약속받았지만, 우리은행 참여가 불발되자 약정 금액도 5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판단했다.

또 그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약속받은 50억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2019~2021년 대장동 업자 김만배씨의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50억 클럽 의혹이란 법조계, 언론계, 정계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으로 2021년 9월 처음 제기됐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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