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안부는 매춘과 비슷" 류석춘 교수 '무죄' 확정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는 현대의 매춘과 비슷하다"는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류석춘(70)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13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류 전 교수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전공 수업인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여성에 비유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위안부는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연행이 아니고, 현대의 매춘과 유사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류 전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0년 10월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법원은 "류 전 교수의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적절치 않았다"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표현이자 개인적인 견해나 평가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상 '사실 적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헌법이 대학에서 학문과 교수(敎授)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명예훼손죄로 보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인용했다.

다만 1심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육했다"고 발언한 부분은 유죄라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작년 10월 2심은 류 전 교수와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류 전 교수에 앞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도 비슷한 취지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8년 5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했는데, 책에 나온 '위안부의 자발성' '강제 연행 부인' 등의 표현이 논란이 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2015년 11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작년 4월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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