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은 제314회 임시회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중환 의원은 13일 "지역 체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선수 훈련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체육시설 이용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시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대구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대구시 체육시설 사용료의 80% 범위 내에서만 감경이 가능해 선수들이 사용료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고, 지역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한 감면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개정조례안에는 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시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클럽 및 시 체육회 등 지역 체육단체도 사용료 일부를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화복지위원회가 이를 가결 처리해 개정조례안은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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