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8) 양 사건을 계기로 모든 초등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소멸위기 등을 겪는 지방의 현실과 경찰 인력 부족 문제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이 발의하는 '하늘이법'에 SPO 의무 배치 조항이 포함될 전망이다.
2012년 도입된 SPO 제도는 학교폭력 예방·대응, 청소년 범죄예방, 위기청소년 보호 등 청소년 문제 전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에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청소년 도박, 딥페이크 성범죄 등 관련 범죄 정보 수집 업무까지 SPO가 맡으면서 업무 과중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SPO 정원은 1천127명으로, 1명이 평균 10.7개교를 담당하고 있다.
경북의 SPO 정원은 78명으로, 도내 초·중·고교 960여곳을 담당한다.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12.3개교로 전국 평균 보다 많다. 경북 지역 초등학교는 490여 곳으로 모든 초등학교에 SPO 1명을 배치하는 현재 법안 내용대로라면 400명 이상의 신규 채용·인력 재배치 등이 필요하다.
게다가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는 경북은 초등학교 기준 재학생 수가 60명 미만인 '초미니 학교'가 200여 곳이 넘는다. 일부 시·군에선 매년 신규 입학생 수가 '0명'에 불과한 경우도 허다해 하늘이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이유로 지역사회 내 기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부터 도내 돌봄시설에 자율방범대·의용소방대 인력을 어린이 안전 귀갓길 도우미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SPO 1명이 담당하는 적정 학교 수는 5~6곳 정도로 생각된다. 경찰관 1명이 학교 1곳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선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도입된 퇴직 경찰관을 활용한 학교폭력조사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지역 사회 내 인력에게 학교 방호 등 업무를 맡기고, SPO는 기존 업무인 학교 폭력 예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신규 발의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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