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8차 변론기일에서 헌재 심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1일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증인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한덕수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계엄선포 당시 국무회의 상황, (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마비, 국정을 발목잡기 위한 (야당의) 위헌입법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며 "이 때문에 중요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구체적 설명이 없어서 기각 이유에 대해 저희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또 "헌재가 결론, 선고시기를 정해 놓고 달리는 것처럼 명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은 단심이고 탄핵은 국민의 주권을 뒤집는 것으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빠른 결정보다는 공정하고 정확한,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 심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중대한 결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리인단 총사퇴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리인단이 총사퇴 할 경우 헌재 탄핵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하며, 다만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들도 헌재의 신속한 선고 일정에 반발하며 '중대 결심'을 언급했지만 실제 집단 사임을 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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