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달희 의원, 전국소방공무원노조로부터 감사패 받아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배분비율 법제화 공로 인정

지난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달희 의원실 제공
지난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달희 의원실 제공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지난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권영각, 이하 전공노 소방본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이 의원이 소방 재원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설명했다.

전공노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상 일몰 규정인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 소방본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소방본부는 지난 2015년부터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방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 분야에 쓰도록 배분 받았다. 이 재원 덕에 소방은 부족한 장비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 등이 가능했다.

문제는 이 시행령이 지난해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소방본부 측은 "내용연수 도래에 따른 소방 장비 교체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다, 전기차 화재 등 신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보강에 많은 재원이 필요했는데 정작 지원받을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며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제화에 앞장섰다.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소방본부가 최대 90%의 재원을 배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꾸준히 설득한 것이다. 결국 이 법은 75%를 소방에 배분하도록 하는 여야의 대안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권영각 전공노 소방본부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의 안정적 예산 확보에 힘써주신 이달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의원은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재난 현장에서 싸우는 소방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방 장비의 합리적 개선, 현장지휘관의 지휘능력 제고 등 소방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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