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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리 만전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5일 열리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공명 선거'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2021년 개정 새마을금고법 시행 후 처음으로 선관위에 의무 위탁되는 선거다. 전국 새마을금고 1천117곳에서 직접 투표로 실시되며 예상 선거인 수는 430만여명 수준이다.

선거인 명부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작성돼 오는 23일 확정된다.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내 명부 누락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 간 관할 서관위에 후보자등록신청서, 피선거권 증명서류, 기탁금 등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거나 서류 미비, 범죄경력 미게재 선거공보 제출 등 사유에 대해 후보자 등록을 무효할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선거일 직전인 다음달 4일까지다. 예비후보자는 전화·문자메시지·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거나 공개행사 정책발표, 명함 배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은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정한 1명으로,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에 지정할 수 있다. 또 관련 법률에 따라 선거공보, 벽보, 어깨띠, 윗옷, 소품, 전화, 소견발표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해 서면으로 요청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고, 직접 전화 통화나 문사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명함 배포의 경우 병원·종교시설, 새마을금고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 건물 내부에선 불가능하다.

온라인 공간에선 글·동영상 게시와 전자우편 전송 등이 가능하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80% 가량의 새마을금고에서 간선제 방식을 채택하고 선거를 하면서 금품제공 등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 소규모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 직접선거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도록 했다"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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