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는 시작부터 종반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정당성 논란과 함께 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의 형법상 '내란죄 철회' 논란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3일 있었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를 판단받겠다며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탄핵 심판에서 다루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됐으므로 국회 의결절차를 다시 거칠 사안이라는 주장이 여당을 중심으로 강하게 일었다.
헌재가 설 연휴 기간을 제외하고 주 2회 단위로 일괄 지정한 변론기일 역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요소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변론기일 사이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것을 헌재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기피신청 역시 만장일치로 기각되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린 점 등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는데, 헌재는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선입선출'이라는 일반적 기준에서 벗어난 사건 처리 순서 역시 윤 대통령과 여당 측 반발을 부른 대목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대통령보다 먼저 탄핵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사건은 뒤로 미뤘다. '의결정족수' 해석으로 결론 날 수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사건도 통상적인 속도로 처리하면서 지난 5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 열리는 데 그쳤다.
이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은 1회 변론 후 선고 기일을 지정하는 등 빠르게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졸속 논란과 함께 지난 3일 선고 연기를 선언하면서 헌재가 스스로 체면을 구겼다.
심리 과정에서 증인 채택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신문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 34명 중 8명이 채택됐으며, 신문 과정에서 초시계까지 사용해 '한 명 당 90분'으로 시간을 제한하는 모습 등은 충실한 심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11일 7차 변론에서는 검찰의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반발을 재차 불렀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당사자가 피의자 신문조서 능력을 부인할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할 것을 재판부 평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탄핵소추단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발언시간을 제한하지도 않았고, 증인신문이 늦어지면 오후 10시 가까이 심리를 진행한 적도 있다. 헌재가 선고를 서두르는 경향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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