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사진은 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차량에 탑승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https://www.imaeil.com/photos/2024/12/20/2024122020415229269_l.jpg)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론을 내린 숙명여자대학교 측 통보에 대해 별도의 불복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숙명여대 관계자는 이날 "신청 시한인 어제(12일)까지 김 여사 측으로부터 이의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런 결과를 확인했다. 연진위엔 교수 등 위원 9명이 참여하는데 명단은 비공개다.
김 여사는 연진위 조사 결과를 두 차례 수취 거부한 끝에 지난달 14일 받았다. 김 여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 조사 결과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도 3월 4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양쪽 다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학교 측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60일 이내 심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제재로는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등이 가능하다. 논문 철회가 결정되면 학위가 박탈된다.
유영주 민주동문회장은 "학교 측에 표절률 수치 등 구체적인 정보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의신청 마감일까지 계속 요구한 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도 국회소통관에서 '김건희 논문 표절 확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자정까지 학교 측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 조사 결과가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표절 확정 이후 진행돼야 할 후속 조치에 대해 대학과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교육대학원 미술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3년만인 지난달 3일 논문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유지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제출한 논문 역시 각종 자료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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