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군 미필 전공의 문제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대전협 내부 공지를 통해 "국방부 훈령 개정과 관련해 의협 법제이사 상의 하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2개의 법무법인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추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15일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 중 초과 인원에 대해 입대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 예고했는데, 이 경우 입대시기가 최장 4년까지 미뤄질 수 있게 된다.
이에 전공의를 중심으로 의료계에선 이번 훈령 개정안이 기본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미필 전공의 중에는 군의관을 못 가면 공중보건의사로 입대하게 해달라는 이들도 있고, 기약 없이 기다릴 수 없으니 현역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며 "우선 법리 검토를 진행한 후에 국방부가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전공의들의 의견을 종합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법무∙수의사관후보생과 달리 의무사관후보생 신분 포기 및 현역병 지원이 불가하다"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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