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3)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이날 오후 1시 48분쯤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황의조는 '선고 앞두고 하실 말씀 없느냐', '감형하려고 기습 공탁했다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황의조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023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고, 황의조 측은 유포자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영상 유포자는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형수로 드러났다. 형수 이모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2월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고, 같은 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황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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