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측이 구속영장을 반려해달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냈다.
김 차장 변호인은 14일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36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는 수색의 장소로 기재돼 있지 않은 장소에서 수사를 시작해 위법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따라서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김 차장에게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의견서에는 또 김 차장이 주거가 일정하고, 핸드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이미 집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동선이 언론에 모두 노출돼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차장 측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하는데,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며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한 공수처장 및 공수처 검사들, 국가수사본부 경찰들에게는 직권남용죄 및 불법체포감금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앞서 보완수사하라고 한 것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3일 입건했다. 이어 2주 뒤인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4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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