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오는 4월 2일쯤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수입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아마도 4월 2일"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일(만우절)에 할 수도 있지만 미신을 믿는 편이라면서 4월 2일에 할 계획이라고 재차 밝혔다.
4월 2일이 자동차 관세 적용 시점인지, 구체적인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날짜인지는 분명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각종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즉각 시행하지 않고, 일정한 준비 기간을 둔 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자동차 관세 관련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힘에 따라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변수가 생기게 됐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전기차를 포함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2016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707억8천900만달러이며, 이 가운데 대미(對美) 수출액은 347억4천400만달러로 비중이 49.1%에 달한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며,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멕시코, 일본, 캐나다에 이어 대미 자동차 수출국 4위에 랭크됐다.
4월 2일은 미국이 각국에 대한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부과하기로 한 '상호 관세'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이른 일정으로 미 측이 거론한 날짜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을 발표할 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4월1일까지 국가별 검토를 마칠 것이라면서 검토 결과에 입각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와 동시에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지난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지난 13일엔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며 전세계에 대해 관세전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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