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오는 20일을 변론기일로 추가 지정한데 대해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저열한 반칙이며 노골적인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가 형사재판 기일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면 무언가에 쫓기듯 다급한 심정에 앞뒤 돌아볼 생각조차 없이 속전속결로 기일지정을 하다 보니 생긴 헛발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그는 "헌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철근 없는 아파트'를 짓는 '날림 공사' 하듯이 하고 있다"며"'흠결'로 가득 찬 '엉망진창 재판쇼'를 보고 있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에 대한 증인신청을 불과 3일 전에는 '필요없다'며 기각했던 헌재가 3일만에 입장을 뒤바꿨다"며 "또한 지난 4일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에 대하여 '3분만 더 달라'는 대통령의 요청을 단박에 거부하더니 이제 와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한다. 오락가락, 갈팡질팡, 제멋대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한 20일은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형사재판 기일이라는 사실이 이미 공지돼 있는데도, 굳이 이 날을 헌재가 증인신문기일로 중첩 지정한 것"이라며 "20일에 대통령이 헌재에만 출석하고 형사재판은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냐. 아니면 형사재판에만 출석하고 헌재 증인신문 참여는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 공적을 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어서야 어느 국민이 헌재를 신뢰하겠느냐"며 "추가 변론기일로 잡힌 20일은 당연히 변경되어야 마땅하지만, 명색이 이 나라의 최고재판소라는 헌재의 위상이 초라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재판 결과에 수긍할 국민은 없다"며 "거듭 말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이제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전날 헌재는 오는 20일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20일에는 형사 재판 일정이 있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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