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지원

농업기반시설, 국가유공자‧장애인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지원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정부보조사업과 국가유공자‧장애인소유 토지 등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

16일 영주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지원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토지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적측량 재의뢰 감면 등이다.

감면율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3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토지 30% ▷새뜰마을사업 50% ▷지적측량 재의뢰는 50~90%까지 적용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의 경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확인증이 필요하다.

신청은 영주시청 종합민원실 내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baro.lx.or.kr/main.do)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조종근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기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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