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변호사들, 헌재 탄핵재판 절차상 문제 심각

16일 성명서 발표…변호사 133명 참여
피청구인 방어권 침해, 검찰 수사기록 증거채택 위법 지적

17일 오후 대구변호사회관에서 대구지역 변호사들이 공정한 헌법재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주형 기자
17일 오후 대구변호사회관에서 대구지역 변호사들이 공정한 헌법재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주형 기자

대구지역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 위반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호사들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방어권 침해 ▷검찰 수사기록 증거채택 위법 ▷피청구인의 직접 증인신문 불허용 ▷변론횟수 제한 재판 공정성 침해 등 헌재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법사항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가칭 '시국을 염려하는 대구지방변호사 모임'은 1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절차 위반에 대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대구변호사회장을 지낸 이석화 변호사 등이 추축으로 작성했으며 15~16일 대구지방변호사 단체소통방에 기재된 후 변호사 133명이 참여했다.

변호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개시부터 변론 기일 횟수를 제한하고, 구속 상태에서 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한편, 증인 신문 시간도 제한했다"며 "미리 변론 횟수와 증인 신문 시간을 설정하고, 증인 숫자까지 제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무시한 채 검찰에 송부 받은 수사 기록을 주요 증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존립근거인 헌법재판소법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직접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신속한 재판의 가면으로 위장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석화 변호사는 "탄핵 심판의 결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만 국민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돼 정당성과 권위를 가장 인정받아야할 대통령에게 방어권행사와 공정한 심판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절차 위반에 대한 유감과 우려 -


탄핵 심판의 결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만 국민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는 절차의 공정에서 출발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불공정한 재판으로 빚은 판결은 국민간의 갈등과 혼란을 종식하기는커녕 오히려 파국으로 몰고 갈 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우리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새로운 갈등과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에 공정한 재판진행과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한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개시부터 변론 기일 횟수를 제한하고, 구속 상태에서 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한편, 증인 신문 시간도 제한하였다.
그러나 재판은 그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과 사실관계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미리 변론 횟수와 증인 신문 시간을 설정하고, 그에 맞추기 위해 증인의 숫자까지 제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판 중심주의의 원칙을 철저히 수호하려는 조치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무시한 채 수사 기록을 주요 증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일반 범죄자에게조차 적용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권리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을 다루는 재판에서 오히려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존립 근거인 헌법재판소법까지 위반한 것이며, 그로 인해 스스로의 권위와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하였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직접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즉각 대응하여 직접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한될 수 없는 방어권 중 하나이다.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도 필요한 수단이다. 당사자가 증인 신문을 직접 할 수 없도록 제약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속한 재판의 가면으로 위장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식할 수가 없다.

넷째, 탄핵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증인이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상반된 내용을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론 횟수와 증인 신문 시간, 증인의 숫자까지 제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정한 재판을 담보할 수 없게 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조치들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인 공정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그외에도

1. 헌법재판소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최소한 시간인 7일조차 보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였다.
2. 홍장원의 메모와 증언의 신빙성 탄핵에도 불구하고 그 진위를 가리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3.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탄핵심판정에서 번복한 이진우·김현태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개정 형소법 제312조 제1, 2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신빙성의 판단에서 걸러질 수도 있겠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준수하여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것이 판결의 신뢰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공정성 논란이 큰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성급하게 진행하여 괜한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은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국정안정을 위하여, 대통령의 탄핵절차보다 먼저 매듭지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판결의 존엄성과 국민의 신뢰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은 일부 재판관이 특정 이념 성향의 단체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정성이 침해될지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기울어진 듯한 재판 진행 절차는 그러한 의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탄핵 심판의 결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만 국민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는 절차의 공정에서 출발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불공정한 재판으로 빚은 판결은 국민 간의 갈등과 혼란을 종식하기는커녕 오히려 파국으로 몰고 갈 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요구한다.

판결의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판결이 국민 간의 갈등과 혼란의 또 다른 원인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진행과 방어권보장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재판이라는 가면 뒤에 특정 목적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지 않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5. 2. 16.

<시국을 염려하는 대구지방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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