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 기일을 추가 지정하면서 속도전에서 신중론으로 태도를 바꿀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 시민사회, 법조계 안팎에서도 탄핵 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기존 18일(9차)에 추가해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을 열기로 했다. 이날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13일 8차 변론을 한 뒤 18일을 9차 변론 기일로 지정하고 그간 조사가 되지 않은 조서들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어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이튿날 재판관 평의를 거치기로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다.
한 총리는 윤 측의 요구에 한 차례 증인 채택이 기각됐었으나 헌재가 2차 신청은 수용한 사례다. 홍 전 1차장은 이미 증언대에 섰지만 이후 법정에 나선 증인들과 엇갈리는 진술이 많아 다시 채택됐다.
속도전을 펼치던 헌재가 탄핵 심판을 둘러싼 비판과 국민적 불신이 커지자 신중 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해석된다. 총 17차례나 열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윤 대통령 사건 변론 횟수가 크게 부족한 것도 우려의 목소리를 산 대목이다.
헌재의 신중 모드가 이어질지, 10차 변론 후 선고 국면으로 전환될지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
여권은 헌재가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심리를 거쳐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20일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뒤 신속히 선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재가 8인 체제에서는 인용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은혁 헌재관 후보자 임명을 고려해 변론 기일을 추가했다는 해석도 나온다"면서 "검찰 조서 증거 채택, 마은혁 후보자의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속도전, 한덕수 국무총리 의결정족수 문제 등도 탄핵 선고 전에 해결해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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