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대 위기극복 릴레이 기고]대구사이버대 이근용 총장…원격대학 차별, 시대적 역행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도 운영
원격교육 효과·가치 입증했지만
대법 '국시 응시 자격 부정' 판결
교육의 형평성·사회적 요구 외면

대구사이버대 이근용 총장
대구사이버대 이근용 총장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대한민국의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정규 고등교육기관이다. 2024년부터는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까지 인정받아 그 교육적 가치를 재차 입증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원격교육에 대한 인식은 전환됐고 그 교육의 효과도 입증됐다. 많은 교육들이 원격으로 이뤄지고 있고 중요 회의도 원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Chat GPT의 버전이 하루가 다르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원격교육의 질도 속도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원격대학에 대한 차별적 판결이 지난해 10월 31일 대법원에서 있어 원격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6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이 원격대학 졸업생의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패소 판결을 내린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원격대학 학생들과 졸업생들에게 돌아갔다. 이는 고등교육의 본질과 시대적 흐름을 무시한 판결로, 교육의 형평성과 사회적 요구를 외면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대구사이버대 언어치료학과는 제12회 언어재활사 2급 국가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배출할 정도로 교육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원격대학의 교육의 질을 문제 삼으며, 원격대학 출신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정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온라인 정규교육 대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에서도 오프라인 대학의 온라인 강의는 급증했고 최근 2~3년 안에 오프라인 대학에서도 성인 학습자 반을 집중 운영하며 교육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대구사이버대의 경우 언어재활사 전문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국가고시 기준에 준하는 실습 과정을 철저히 대면으로 운영해 왔다. 오프라인 대학과의 경쟁력을 높이고 무엇보다 재활 현장의 요구도를 민감하게 반영한 대면 실무교육들을 강화해 실습 기준은 오히려 더 엄격하다.

다행히 주호영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1명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다.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원격대학 졸업생의 차별을 없애고,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현재의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이번 법안 발의를 비판하며 논란을 조장하고 있다. 협회는 원격대학의 온라인 교육이 질적으로 낮다고 주장하며 원격대학 졸업생의 전문성을 깎아내리고 있지만, 정작 협회 스스로는 수년간 온라인으로 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모순이다.

협회는 코로나19 이후 본격적으로 온라인 보수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이러한 교육 방식이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왜 동일한 온라인 학습 방식을 통해 진행되는 원격대학의 교육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가? 협회의 논리대로 온라인 교육의 질이 낮다면, 협회가 제공하는 온라인 보수교육 역시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원격대학은 20년 넘게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적 시스템을 바탕으로 엄격한 평가와 검증을 거친 강의와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협회의 보수교육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도 단순히 면허 갱신을 위한 형식적 과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결국, 협회의 태도는 원격대학의 교육을 폄하하려는 의도적 시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는 원격대학 졸업생과 재학생뿐 아니라 협회 회원들에게도 혼란을 초래하며, 협회의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협회가 진정으로 의사소통장애 자녀들과 부모들을 생각하는 전문가 협회라면, 3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모든 언어치료 대학(원)들의 실습 교육을 진지하게 반추해야 할 것이다. 협회는 자신들의 주장과 행동 간의 모순을 인정하고, 원격대학 졸업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교육의 본질은 접근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학습 기회 제공에 있다. 원격대학은 이를 충실히 이행하며, 성인 학습자와 장애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자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돼왔다. 이제 법과 제도는 이런 학습 환경을 보장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교육은 시대, 장소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에 맞는 교육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많은 학생들이 수도권중심의 대학으로 간다면 지방은 더 힘들어진다. 학생들이 원하고 필요한 학과를 지방에서 개설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지방 시대를 더 단단하게 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 또한 원격대학 학생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이며, 이들이 정당한 교육과 시험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논란이 더는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 원격대학의 가치를 인정하고, 더 많은 학습자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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