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주식 및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실질에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타자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해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조세회피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특정주식'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 첫째,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이 해당한다.
이때 50% 이상인지 여부는 주식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하며,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또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면 토지의 경우에만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둘째,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로부터 소급해 3년 내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주식 등을 수 회에 걸쳐 분할 양도함으로써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사례를 회피할 우려가 있어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3년간에 걸쳐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해 과세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 관련업과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서 열거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단 1주를 양도해도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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