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안실련 "임의 인증 소방용품까지 의무 사용? 소방청 인증제도 고쳐야"

소방청에 소방용품 인증제도 정비 요구 "임의 인증 폐지해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 업무 독점도 지적… 2023년 인증 수수료 453억원 벌어들여

소방청 사진. 대구안실련 제공.
소방청 사진. 대구안실련 제공.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소방용품 인증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임의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독점 인증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대구안실련은 소방청에 소방용품에 대한 인증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소방용품에 대한 인증제도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KFI인증과 소방용품 검사(생산제품검사, 품질제품검사, 방염성능검사)로 구분된다. 이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는 형식승인뿐이며, 나머지는 임의 인증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소방관계법령의 하위 법령인 화재안전기준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해, 대구안실련은 법령 간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대구 안실련은 성명을 통해 "우수한 기술과 양질의 품질을 갖춘 소방 제품들이 임의 인증을 받지 못해 시장 진출을 하지 못했다"며 "임의 인증 제도가 소방용품의 경쟁력과 소방용품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인증 관련 업무를 독점해,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독점 구조 탓에 인증 처리 기간이 매우 길고, 취득 비용도 비싸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은 복수의 인증기관을 허용한다는 정비 방안을 내놨지만, 관련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대구안실련은 "지난 2021년 1천 355억원에 달하는 이익 잉여금을 벌었고, 매년 100억씩 수수료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2023년 인증 및 제품검사로 벌어들인 금액만 453억원에 달하는 등 과도한 이윤 창출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대구안실련은 임의 인증 제도의 폐지 등 인증제 전반에 대한 개편을 요구했다.

대구안실련은 "잘못된 소방 관계 법령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 유기이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임의 인증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벌어들인 이윤은 영세 소방업체의 기술 지원과 소방제품 품질 향상에 사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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