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고교 동창 인터넷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판단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문 대행 고교 동창 인터넷 카페 음란물 공유 논란과 관련해 "2009년도에 벌어진 일이라 게시나 시청과 관련한 공소시효가 지난 사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행이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선 "최근에 불거진 행위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음란물 게시 방조로 보기도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 대행의 고등학교 동창 인터넷 카페와 관련한 음란물 공유 신고는 지난 16일 기준 211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사이버 부서에 해당 사건을 맡기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문 대행의 모교인 경남 진주의 한 고등학교 동창 인터넷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신고 접수 당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카페를 둘러싼 의혹과 카페 해킹 정황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된 일과 관련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수사를 서울경찰청에서 할지, 광주경찰청에서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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