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2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코스피 상장사인 신풍제약 창업주 2세 장모 전 대표와 신풍제약의 지주사인 송암사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장 전 대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 조사 결과 신풍제약 실소유주이자 송암사 대표를 겸한 장 전 대표는 미리 지득한 신약개발 임상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함으로써,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증선위는 자본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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