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관련 3개 법안(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17일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에너지 1번지'인 경북은 지역 내 생산된 에너지를 활용한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전략망확충법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전략망위원회 설치를 통한 국가전략망 개발사업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망 확충 및 지원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송전망·변전소 구축 등을 통해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초고압직류송전선로(HVDC) 도입 확대 등에 있어 정부 지원도 가능해진다.
법안은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 수립 당시, 지자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면서도 이 기간지 지나면 협의를 마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었다.
이렇게 되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을 막아 사업이 추진이 원활해 질 수 있다.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 수도권 전력 집중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된 전력을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큰 특징이다.
경북도는 법안 통과를 통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와 같이 대규모 전력 소비가 필요한 산업들을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또,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1·2·3·4호기의 송전 선로 조기 개통의 길도 열렸다.
사용후 핵연료 포화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고준위방폐장법은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이었다.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 방폐장이 없어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내에 계속 쌓이고 있다. 2030년 이후로는 임시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원전 11기가 있는 경북으로서는 고준위방폐장법 제정이 절실하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원전 가동에 따른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 등이 마련된다. 구체적으로는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까지 영구폐기장을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될 경우엔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 현금성 지원을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경북도는 법안 통과를 통해 원전지역 주민들의 사용후 핵연료 반출 요구를 해소하는 한편, 원전 운영 과정에서 더욱 높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원전 건설부터 생산, 해체, 방폐물처리,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 등 국내 원자력 전주기 기반을 갖춰가고 경북 입장에선 장기적으로 관련 사업도 상당한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덕에 풍력발전단지를 조성 중인 경북 입장에선 해상풍력법 통과 또한 고무적이다. 법안에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 촉진, 금융지원, 세제혜택 제공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홍석표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은 고준위방폐장법, 전략망 확충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엔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이와 함께 해상풍력 확대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가로 2050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투자 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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