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이용자 정보가 '틱톡'의 모회사 등 제3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딥시크의 국내 신규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하는 등 공식 대응에 나섰다. 2020년 8월 개보위 출범 이후 이처럼 서비스를 제한한 것은 딥시크가 처음이다.
개보위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딥시크 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자체 분석 결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 사항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구체적인 내용 공지 미흡과 개인정보의 과다 수집 등이다. 딥시크 측도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상 미흡한 부분을 인정해 15일부터 애플리케이션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했다.
개보위에 따르면 분석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 정보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바이트댄스에 넘어간 내용이 개인정보인지, 제3자 제공 혹은 위탁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미국에선 사이버보안업체가 딥시크 AI 모델에 사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국영통신사 차이나모바일로 전송하는 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상으로는 제3자에 정보를 넘길 땐, 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어떤 정보를 왜 수집하고, 언제까지 보유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딥시크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차이나모바일로 넘어간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논란이 일었던 '이용자의 키보드 입력패턴' 정보 수집 관련 내용은 14일(현지시간)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하면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키보드 입력패턴은 개인의 특성을 식별할 수 있고, 비밀번호 추론이 가능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컸던 항목이다.
이번을 계기로 개보위는 외국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를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특례를 신설하는 동시에 외국 사업자가 국내 조사나 법을 따르도록 집행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남석 개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미 딥시크를 내려받아서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이들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니 신중히 이용해달라"며 "실태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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