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한 유튜버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영복을 입은 3분 20초 분량의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을 수차례 상영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많은 시민들과 아이들까지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이 같은 음란물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했다는 것은 경악(驚愕)할 일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 풍자(諷刺)를 넘어 명백한 성범죄이며 심각한 인권 침해다.
광주는 인권 도시를 자처(自處)하고 있다. 2009년 10월 국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라는 이름으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인권 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세계인권도시포럼(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도 개최하고 있다. 그런 도시에서 수천 명이 지켜보는 옥외 집회에서 현직 대통령 부부의 음란물 딥페이크 영상을 틀었다. 도대체 제정신인가?
강기정 광주시장은 "극우의 선전·선동은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극우이고, 그들의 표현 자유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입에 올릴 수 있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광주 쓰레기 매립장에서 열도록 허가하라'고 했다. 앞서 2017년 1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 누드화를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전시했다. 이것이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의 민주주의이고 인권이고, 표현의 자유인가? 타인의 인권을 짓밟는 것이 그들이 입이 닳도록 숭배하는 인권인가.
광주시와 탄핵 찬성 집회 주최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 또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자, 해당 영상이 상영되고 있음에도 제지하지 않은 경찰, 영상을 보고서도 방관(傍觀)한 사람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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