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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민간임대로 전환…정부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 속도 낸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토부 중점 법안 추진

17일 국토교통부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리츠협회가 주관한
17일 국토교통부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리츠협회가 주관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국토교통부 제공

기존 전세 제도 대안으로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주택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의 임대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7일 국회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리츠협회가 주관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간 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형태의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해 전세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전세 사기나 주거 불안을 막고, 국민 주거의 질도 높이자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의 부동산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 이익을 지역민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리츠 공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역 주민이 우선 청약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법과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통과가 필요한 법안으로 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은 집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서비스까지 연계한 새로운 선택지를 국민께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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