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구조조정 칼 빼든 트럼프, 대법원에서 위헌·위법 판단 가릴 듯

특별조사국장 면직사건, 법무부, 1·2심 연속 효력정지에 재항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행정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사법부의 견제가 주어질 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방위적인 정부 구조조정에 나선 것에 반발해 제기된 다수의 소송 중 처음으로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게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행정명령 발령 등의 방식으로 일방적인 정책들을 쏟아내는 것이 위헌적인 행정권 남용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논란에 대한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16일(현지시간) 햄프턴 델린저 특별조사국(OSC) 국장의 면직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세라 해리스 법무부 차관 대행은 재항고장에서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 기관장의 임기를 강요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권력을 하급 법원이 휘둘러서는 안 된다"며 "이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OSC는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등 공직자들의 인사업무 관련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적인 연방정부 감시 기구 중 하나다. OSC 국장은 5년간 임기가 보장된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 인준을 거쳐 2024년 3월 취임한 델린저 국장은 지난 7일 밤 백악관 인사국으로부터 '즉각 면직'을 통보하는 한 줄짜리 이메일로 직위에서 내려왔다.

이에 델린저 국장은 독립기관의 수장을 임기 도중 면직하기 위해 필요한 '비효율성, 직무 태만 또는 업무상 위법 행위' 등 법적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10일 소송을 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이틀 만인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면직조치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잭슨 판사는 특히 델린저 국장의 면직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면직 사유를 규정한 법조문에는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특별조사원의 독립성을 보호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설시했다.

미 정부는 즉각 항고했지만, 15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재판부 2대 1로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정부 측이 하루 만에 다시 연방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며 재항고한 것이다.

AP통신은 이르면 18일쯤 연방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웬 윌콕스 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의 복직 소송, 연방정부 각 부처에서 근무하던 감사관 8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 등의 향방이 대법원 판단에 따라 갈릴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반이민 정책과 트랜스젠더 권리, 정부 예산 삭감 등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는 여러 정책도 결국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며 "이는 행정부의 권한을 법원과 의회가 어디까지 제한하고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지 묻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 연방 대법관 구성은 6대 3으로 보수가 우위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집권 시기에 3명의 대법관을 직접 임명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7월 대통령 재임 기간 이뤄진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로부터 면제받는다고 결정해 트럼프 대통령이 면책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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