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납치 오인' 택시에서 뛰어내려 숨진 승객…택시기사·운전자 무죄 확정

택시 이미지(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클립아트코리아
택시 이미지(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지난 2022년 한 여대생이 납치를 당했다고 착각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운전을 했던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와 여대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4일 오후 8시50분쯤 KTX 포항역에서 20살 여대생 승객 C씨를 태웠다.

C씨는 목적지로 자신이 다니는 대학 기숙사를 말했으나 A씨가 다른 방향으로 택시를 몰자 납치로 오해했다. 이에 C씨는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렸고, 뒤따라 오던 B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A씨는 C씨가 두 차례 목적지 확인을 부탁했고 내려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A씨의 낮은 청력 탓에 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C씨는 A씨에게 '이쪽 길 맞죠? 네? 기사님?' '아저씨, 저 내려주시면 안 돼요?'라고 말했지만 평소 노인성난청 증세가 있던 A씨는 주변 소음으로 인해 C씨의 말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택시업 종사자임에도 청력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 과실로, B씨는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와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KTX 포항역에서 해당 대학교 기숙사로 가는 통상적인 길로 택시를 운행했고, 여대생이 겁을 먹고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리는 일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B씨도 앞 차량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일을 예상하기 어렵고, 당시 야간에다 주위에 가로등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대생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A씨가 여대생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일반적으로는 승객이 경찰에 신고해 위험을 해소하려고 하지 뛰어내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